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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8139호 - 소형선박음주처벌강화법
사고 위험이 큰 5톤 미만 소형 선박 운항자의 음주 조종 처벌 수위를 징역형 수준으로 상향
2218140호 - 아동학대처벌강화법
아동학대 살해 및 치사 범죄의 형량을 징벌적으로 높이고 보호자 가중처벌제도 설립
2218141호 - 낚시어선음주운항세분화법
낚시어선 운항자의 음주운항 처벌을 선박 톤수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함.
2218142호 - 레저기구음주운항세분화법
음주운전 수상레저기구 ver. 체계화법
2218143호 - 건설업수주격차해소법
건설대기업과 중소규모건설기업의 수주 격차 해소를 위해 중소건설업 영업보호구간을 10억 원으로 확대함.
2218144호 - 난임치료건보인하법
난임치료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기존 30%에서 5% 수준으로 대폭 낮춤
2218145호 - 교통사고약제비직접청구법
교통사고 환자가 약제비를 선결제할 필요 없이 약국이 직접 보험회사에 청구하도록 약사법을 개정
2218146호 - 교통사고약제비청구자배법
약국이 보험회사에 약제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
2218147호 - 유도선음주운항세분화법
유선 및 도선(즉, 유람선과 나룻배 등) 사업자의 음주운항 처벌을 세분화하고
음주측정 거부시의 처벌도 신설
2218148호 - 첫째아이난임지원확대법
첫째 아이 출산을 위한 난임치료시 소득 기준이나 횟수 제한 없이 시술비를 지원
*한방난임치료에 관한 부분도 아직 명시돼있어 검증이 필요하다 생각된 법안
2218149호 - 건설기계조종사규제법
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빌릴 시의 조종사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부당태업 제재를 신설
2218150호 - 사회적협동조합건설등록법
출자금 요건을 갖춘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도 예외적으로 건설업을 등록할 수 있게 허용
2218151호 - 재외동포기부답례상향법
재외국민이나 재외동포가 기부할 경우에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점(외국에서 돈을 버니까요.)을 해결하고
외국에 사는 한인동포들의 기부를 독려하기 위해 제공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답례품 한도를 상향
2218152호 - 복수국적자선택연장법
병역의무가 없고 해외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기한을 연장
2218153호 - 에너지자립도시원전특례법
에너지자립도시 내 탄소를 쓰지 않는 전원(원자력 등) 공급 특례를 부여하고 입주 규제 완화
2218154호 - 북한이탈주민인권보호법
탈북민의 선인권보호 후조치 법안
2218155호 - 체모테러성범죄처벌법
타인의 물건이나 장소에 체모 등을 묻히는 파렴치한 행위를 성범죄 및 재물손괴로 무겁게 처벌
2218156호 - SMR원자력진흥법
소형모듈원전(SMR) 등 원자력 기술개발과 산업 육성, 예산 지원 근거를 법적으로 명시
2218157호 - 보훈대상자돌봄지원법
보훈보상대상자가 인근의 돌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
2218158호 - 농업재해공제신설법
농작물재해보험 미가입 품목을 위한 별도의 재해관련 제도를 신설
2218159호 - 도시가스토지수용법
공익 목적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시의 관리권한을 명시하여 공사 지연을 막음
2218160호 - 상호저축은행대상확대법
상호저축은행의 영업 대상과 관련 기준에 소상공인과 중견기업을 추가
2218161호 - 공정거래과징금공백보완법
기업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
2218162호 - 기차역흡연과태료법
기차역 시설 내 흡연 시의 단속권한을 역무원에게도 부여하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
2218163호 - 지자체기관다양화법
지역 특성에 맞춰 지방의회가 그 구성 형태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약간 부여
2218164호 - 집합상가용도완화법
공실이 늘어나는 상가의 용도 전환 및 통합 요건을 완화
2218165호 - 주가조작과징금선부과법
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해 형사재판 결과 확인 전이라도 과징금을 선부과함
2218166호 - 사후입법평가도입법
법률 시행 후 사회적 영향을 분석하는 제도를 국회법에 도입
2218167호 - 입법조사처평가권한법
사후입법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 권한을 확대
2218168호 - 산재인과관계명문화법
산업재해 인정 시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유연하게 인정하도록 판례가 요즘 많이 나왔었는데,
판례를 따라 법안에서 애초부터 유연하게 인정하도록 법률적인 수정을 가함
오늘도 찾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.